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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6일

TRPD

미리 신청해 벌금 피하도록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무조건 주 정부가 요구하는 ‘소매업자 담배영업 허가증’(TRDP ; tobacco retail dealer’s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는 온주 정부의 발표는 이미 실협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다. 또한, 시점이 임박해 허둥대지 말고 미리 신청해서 이 허가증을 받아놓으라는 권고도 했다. 양식은 실협 웹사이트(www.okba.net) 공지사항 278번 ‘담배라이센스 취득기준’이라는 제하의 내용 소개에 정부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놨다. 정부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도 된다. (*http://www.forms.ssb.gov.on.ca 들어가 입력 창안에 ‘tobacco retail dealers permit’라고 입력) 


문제는 이 양식을 확보해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회원들이 있다. 이하 양식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번역문으로 요령을 소개한다. 


1. 신청 사유(reason for application) 

표시란이 4가지가 있는데 협회 회원은 이미 담배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백에 “Replace vendor permit”이라고 자필로 직접 써 넣으면 된다. 


2. 3. 4 (신규 비즈니스 오픈, 행정구역이 합병된 경우, 프랜차이즈) 

이들은 1번의 내용을 경우에 따라 각각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담배를 이미 취급하는 회원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빈 칸으로 남겨두고 그냥 5번으로 넘어간다. 


5. 비즈니스 유형(Type of business) 

4가지 유형 중 자신의 업소가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면 된다. 4가지 유형은  단독소유(sole proprietorship), 공동소유(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협회(association)로 나뉘어 있다.

위 4가지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라면 온주 재무부에 직접 접촉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락처 1-866-668-8297) 추측컨데 회원의 경우 위 4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회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업소 추가 정보(additional business information and identifiers)

Yes에 표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BN ; Business Number)를 기입한다.  이 번호는 세금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CRA)에서 보내오는 어떤 서류에도 나타나 있으며 업소에서 발급하는 모든 인보이스에도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업소 소재 행정관할 지자체가 별도의 담배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면 Yes에 표시하고  해당 허가증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허가증을 요하지 않는다면 No에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7. 법인체인 경우(corporation) 

본인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법인체 등록 번호와 회계 연도 마감시점 (예, 2018  08  31)을 기재하며 설립일(등록일 ; Date of incorporation)도 기재한다. 하단부는 온타리오 이외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정보 기재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워놓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8. 법적 등록명 (Legal name) 

5번항과 관련있는 추가 질문이다.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기재해야 한다.

  • 단독소유(sole proprietorship) : 등록된 주인의 이름, 성 순으로 적는다. 예)Gildong Hong, Gil-dong Hong, Gil Dong Hong 등등으로 기입

  • 공동소유(general partnership) :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성명을  위 단독소유의 경우와 동일한 요 령으로 기재하면 된다. (2칸만 있으므로 3명 이상이면 별지에 추가 작성해 본 신청서 뒤에 첨부.)

  • 법인체(corporation) :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있는 회사명(corporate name)을 기재한다.

  • 협회(Association) : 회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 


9. 사업체명(Business or Trade name) 

위 8번 ‘Legal name’과 동일하다면 질문 앞의 네모칸에 ‘√’ 를 표시하면 된다.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상호명을 기재한다. (법적 상호명과 사업체명 – 대부분 간판명 – 이 다를 수 있음) 


10. 업소 소재지 주소(Business address)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업소가 온주 내에 2개 이상인 경우는 Yes에 표시하고 별도의 용지에 업소명과 소재지 주소를 기재해 본 양식 뒤에 첨부하면 된다. 


11. 우편물 수령 주소(Mailing address) 

업소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다면 질문 앞의 네모칸에 ‘√’ 를 표시하면 되고 다른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 


12. 본사 소재지 주소(Head office address) 

업소 소재지 또는 우편물 수령 주소와 다른 별개의 본사 주소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업소 소재지와 동일하다면 첫번째 질문 앞의 네모칸에 ‘√’, 우편물 수령 주소와 동일하다면 두번째 질문 앞의 네모칸에 ‘√’ 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12번 질문에 해당되는 회원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12번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간다. 


13. 개인정보(Name, title, home phone and home address) 

5번 질문인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작성 내용이 달라진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자택 전화 기재항은 요즘 집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전화가 없으면 적지 않는다.

공동 소유라면 파트너에 관한 동일한 정보를 두번째 란에 작성한다. 단독소유이든 공동 소유이든 ‘title’란 에는 ‘owner’라고 적는다.

법인체인 경우에 자신의 지위, 예를 들어 대표이거나 재무이거나 해당 임원 타이틀을 기재한다. (예,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등) 이는 법인체 등록 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

기재할 수 있는 인원 수는 2칸이 있는데 만약 3인 이상이 되면 칸이 부족하므로 별지에 추가 작성하여 본 신청서 뒤에 첨부하면 된다. 


14. 연락 정보(Person to contact about this Application)

본 신청서와 관련해 정부에서 당사자에게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요구하는 정보이므로 빠짐 없이 잘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15. 불어(French) 소통이 더 편하냐는 질문이다. 아니면 No에 표시한다. 


16. 최종 확인(certification)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 서약하는 질문이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사인과 사인 일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로써 신청서류 작성이 모두 마무리된다.

완성된 서류는 우편으로만 해당 관청에 발송해야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Ministry of Finance33 King St. W. PO Box 625Oshawa ON L1H 8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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