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SAINT JIMMY COFFEE
중도 해지 위약금, 액수 최소화 설득 끈기 필요
* 서류 보내실 주소 : 311 Bowes Road, Main Unit, Vaughan, ON L4K 1J1
본부협회와 커피 키오스크 사업체 세인트지미(Saint Jimmy)사이에 지난 2018년 4월 20일 체결한 단 체 계약이 삐걱거리고 있다.
실협 본부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이후 회사측이 회원 업소들과 개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체결됐는데 불가 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할 경우 계약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회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회사가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외곽지역의 한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업소를 닫게 됐으며 3년 계약 기간 중 1년 가량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세인트지미측은 폐업된 사정은 아랑곳없이 남은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끼친 매출 손실과 부대 비용 등을 계산해 1만여 달러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항변을 했으나 회사는 소송으로 끌고가 현재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광역토론토의 또 다른 회원은 업소를 매각하면서 세인트지미 사업을 새 주인에게 승계시키고자 했으나 이어받을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회사측에 이 사실을 통고하며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정을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송전으로 끌고가면서 위약금 8,000여 달러를 요구해 숱한 협의끝에 2,500 달러를 주고 간신히 합의를 봤다. 그나마 금전적 피해를 크게 줄이고 잘 마무리된 다행스러운 사례라 하겠다.
커피 키오스크 사업에 가입한 회원들로 현재 위의 두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회원들은 더 있으며 시차를 둔 개별 계약 첫 3년 기한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앞으로 분쟁에 휘말릴 회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태의 단초는 개별 계약서 9조 때문이다. 내용인 즉 “여하한 사정으로든 세인트지미의 커피사업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회사가 입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을 하든, 매각 시 새 주인이 이 사업을 물려받지 않게 됐든 무조건 미 이행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손해 배상을 요구받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본부협회에서는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예외를 두도록 회사측에 강력히 주장했고 회사측도 고려할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별 계약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업을 재계약 하고 싶지 않은 경우부터 처리해야 한다. 계약 기간을 따져봐 계약 3년 종료 시점이 90일이 남은 시점부터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반드시 서신으로 해야 한다. 90일 보다 더 많은 기한을 남기는 경우에는 통고 효력이 없다. 반드시 90일 잔여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또한 만료 30일 이전까지 통고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어기고 예를 들어 계약 만료 25일이 남은 시점에서 통고 의무가 기억나 통고해봐야 효력이 없이 그냥 3년 자동 갱신된다. 통고 효력 기간을 잘 계산해서 서신으로 통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신 영문 견본은 본부협회가 준비했으며 협회 웹사이트 www.okbacanada.com에서 출력하면 된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키오스크 설치대와 부대 장비등의 철수는 비용 문제로 현재 본부협회와 회사측이 논의 중이다. 협회는 철수 비용을 부과하려는 회사측에 비용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을 해놓고 있다.
다음으로, 3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유이지만 본부협회가 더 이상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체 계약을 세인트지미와 종료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당면한 중도 해지 관련 분쟁을 법정으로 까지 끌고 가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측과 끈질긴 타협을 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앞에 든 두가지 사례의 후자처럼 최소한의 위약금으로 무마될 수 있게 협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피해 회원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잔여 기간 피해액 청구 치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 회원은 “이 회사가 커피 사업이 아니라 피해 배상금에 무게를 둔 본말 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배상금이 지나치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득과 호소로 위약금을 최대한 낮추도록 시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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