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판사, 7-Eleven에 90만 달러 소송에서 이중 비용 지급 명령
May 22, 2025
조기 합의를 장려하기 위한 것

브리티시컬럼비아(B.C.)의 한 판사는, 한 여성이 편의점 주차장에서 발목을 다친 사건과 관련해 7-Eleven이 그녀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75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 대법원은 크리스탈 토미(Crystal Tommy) 씨가 2018년 5월 스미더스(Smithers)에 있는 7-Eleven 매장 밖에서 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부러뜨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그녀에게 90만 7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판결에서, 에밀리 버크(Emily Burke) 판사는 토미 씨가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제안했으며, 처음에는 단 12만 5천 달러로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Eleven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재판으로 가져갔으며, 재판 결과 토미 씨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법정 비용을 포함해 거의 1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월 25일 내려지고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두 번째 판결에서, 판사는 B.C.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7-Eleven이 토미 씨에게 법정 비용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규칙은 합리적인 합의 제안을 한 당사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이를 거절한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조기 합의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 이르며, 문서 제출 비용, 의료 기록 접근 비용, 전문가 증인 보수, 출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전체 비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합의 제안
7-Eleven은 처음에 이 소송을 2만 5천 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토미는 이에 맞서 처음 12만 5천 달러를 제시했고, 이후 34만 5천 달러, 마지막으로 25만 달러로 제안을 조정했다. 하지만 편의점 체인은 결국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토미는 법정에 자신의 주차장 낙상이 연쇄적인 부상으로 이어졌으며, 37세인 그녀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7-Eleven이 총 907,363달러를 토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위자료 17만 5천 달러, 향후 수입 손실 49만 4천 달러, 과거 수입 손실 1만 달러, 향후 가사노동 손실 17만 1,863달러, 과거 가사노동 손실 3만 9천 달러, 향후 간병 비용 1만 7천 달러, 특별 손해 500달러가 포함됐습니다.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9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원고가 피고 측에 제안했던 어떤 합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 그들의 자체 점검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정보는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 취약한 점이 있음을 재판 전에 충분히 인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안한 합의는 합리적인 것이었으며, 최초 제안 시점부터 수용했어야 마땅하다”고 판사는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