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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kg 이상 밀수 담배를 들여온 혐의로 유죄 판결

Jul 11, 2025

조직 범죄 지원, 마약과 무기 같은 고수익 불법 물품의 유통 도와


CBSA는 두 남성이 45,000kg 이상의 밀수된 담배를 캐나다로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45,000킬로그램 이상의 밀수 담배를 들여오려 한 두 형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BSA는 금요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의 퀸스턴-루이스턴 다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담배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CBSA에 따르면 제임스 맥더피와 제이슨 맥더피(둘 다 53세)는 상업용 트럭을 이용해 담배를 국경 너머로 운반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약 1,750만 달러(캐나다 달러) 상당의 세금과 관세를 회피했을 것이라고 CBSA는 전했습니다.


CBSA는 성명에서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 담배를 캐나다에 들여오고 있으며, 이는 조직 범죄를 지원하고 마약이나 무기 같은 고수익 불법 물품의 유통을 돕는다” 며 “밀수 담배 거래는 캐나다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더피는 6월 17일 세관법(Customs Act) 위반인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9개월의 가택연금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슨 맥더피는 5월 21일 세관법 위반인 밀수 혐의 2건과 소비세법(Excise Act) 위반인 미표시 담배 소지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년 미만의 조건부 가택연금, 12개월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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