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정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어떤 품목이 포함되나
Aug 26, 2026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 예정. 유제품, 일부 화장품 및 종이 제품 등이 포함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화요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를 겨냥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제품(Dairy)
다양한 미국산 유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우유와 크림이 포함되며, 농축 제품과 가당 제품, 분말 형태의 제품도 해당됩니다. 또한 유청(whey)과 여러 종류의 우유 및 유청 단백질 제품에도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 치즈와 커드(curd)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갈거나 분말로 만든 치즈 및 가공 치즈도 포함됩니다. 대상 치즈에는 카망베르, 브리, 블루치즈, 체더, 모차렐라, 스위스 치즈, 그뤼예르, 하바티, 파르메산 등이 포함됩니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USMCA)에 따라 미국산 유제품은 정해진 수입 할당량(quota)에 도달할 때까지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그러나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200%가 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부과되는 50% 관세는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뿐만 아니라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품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해산물(Seafood)
캐나다는 다양한 미국산 해산물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살아 있는 송어, 장어, 잉어, 참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신선·보존·냉동 해산물 수입품에도 관세가 적용됩니다. 대상 품목에는 연어, 넙치(할리벗), 대구, 해덕, 틸라피아, 바닷가재(랍스터), 게, 새우 및 대하, 굴과 각종 연체동물, 황새치, 고등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청어, 열빙어(capelin), 멸치, 정어리와 같은 다양한 소형 어종도 25% 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업 및 목재 제품(Forestry and Wood)
캐나다는 미국산 목재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와 같은 침엽수 목재 중 두께가 6mm를 초과하도록 제재하거나 절단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침엽수 및 활엽수로 만든 합판(plywood)과 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s)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장지, 미용 티슈, 냅킨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종이 제품에는 25% 또는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수입되는 제품의 규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종이 및 판지(paperboard), 봉투, 골판지 상자 및 포장용 케이스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중량 이하의 일부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표백 종이 제품에는 비교적 낮은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가정용 목재 가구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주방용 가구는 예외적으로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Steel and Aluminum)
다양한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5%에서 50%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대상 품목에는 철강 봉(rod), 막대(bar), 강판(sheet) 등이 포함되며, 교량, 타워, 비계(scaffolding), 문과 창문 프레임과 같은 조립식·가공 제품도 포함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전선, 막대, 봉 및 포일(foil) 등의 제품에 모두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캐나다는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자신의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새롭게 위협했습니다.
화장품, 의류 및 섬유 제품(Cosmetics, Clothing and Textiles)
일부 미용 제품과 화장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향수와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 자외선 차단제 및 선탠 제품, 립 및 아이 메이크업 제품,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 헤어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남성용 정장과 외투부터 티셔츠, 드레스, 운동복, 스키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류 제품에도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유해물질 취급용 보호복과 기타 보호 의류 역시 50% 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양모, 동물의 털 및 기타 다양한 섬유 소재로 만든 수제 직조 러그, 타일형 카펫 및 카펫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제품(Other Products)
스마트폰에는 오는 9월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골프채 및 골프 장비, 비디오 게임 콘솔, 샹들리에와 조명기구, 운동기구, 낚싯대에도 동일하게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산 천연 꿀과 당밀(molasses)에도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염화비닐(vinyl chloride)로 만든 플라스틱 벽 및 천장 마감재에도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비닐봉지, 포장재, 식기 및 주방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에도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스토브와 레인지, 냉장고와 냉동고, 세탁기를 비롯해 전기밥솥, 제빵기, 그릴 및 조리용 열판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타워크레인, 잭과 호이스트(화물 승강장치), 지게차 및 잔디깎이 기계에는 품목에 따라 15% 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철도 기관차, 열차 부품 및 철도 유지·보수 차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며,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데 사용하는 금형(moulds)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