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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휴런(North Huron), BYO(개인 주류 반입) 정책 승인

Apr 17, 2026

주립공원 인근 편의점, 관광 시즌 동안 주류 판매 증가할 수 있어






노스 휴런 시의회는 행사 주최자가 신청하고 추가적인 통제와 책임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 야외 공공 행사에서 지정된 “개인 주류 반입(BYO)”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4월 7일,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CEC) 데니스 로키(Denise Lockie)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정부는 3월 17일 새로운 허가 제도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지역 관광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타리오 정부는 시에서 지정한 문화 또는 지역사회 야외 공공 행사 -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 영화 상영, 미술 전시, 지역 축제 등 - 에서 개인 주류 반입(BYO, 이전의 테일게이트) 행사 허가를 확대한다. 확대된 허가는 행사 참가자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일게이트 파티 : 차량의 열린 트렁크(테일게이트) 주변에서 열리는 사교 행사입니다. 테일게이팅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며, 바비큐나 그릴 요리를 하면서 주류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타운십은 시 소유 부지에서 열리는 승인된 특별 행사 주최자가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AGCO)를 통해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 조례(제45-2025호)인 시 주류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크리스 팔머 시의원은 바(bar)에서는 바텐더가 신분증 확인과 주류 제공을 관리하도록 교육 및 인증을 받는 점을 언급하며, BYO 방식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질문했습니다. “바에서는 바텐더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누가 확인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키는 “와인 한 병을 배낭에 넣어 그냥 행사장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사 주최자가 지정 구역을 신청해야 하며,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머 시의원은 또한 많은 행사들이 모금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종종 기금 모금 행사인데, 주류 판매가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이 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입장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로키는 BYO 허용 여부는 각 행사 주최자의 선택 사항이며, 입장료 부과 여부나 해당 허가를 사용할지 여부 역시 주최자가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책임과 보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일게이트 허가를 받게 되면, 개인 주류 반입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EC는 시가 관련 문서(특별 행사 매뉴얼 및 시 주류 정책)에 BYO 옵션을 포함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주최자들이 반드시 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로키는 많은 지역 단체들이 BYO 허가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자체로서 우리는 해당 변경을 반영하고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보건 당국 및 행사 주최자들과 논의한 결과 많은 곳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의회는 야외 행사에서 지정된 BYO 주류 구역을 허용하는 주(州) 의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반드시 해당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을 위한 보안을 제공하고, 증가할 수 있는 보험 및 책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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