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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급시가’ 7년 소송, 업계 승리

2023년 8월 21일

연방법원, “FDA 조치 자의적”




미국에서 고급시가(premium cigar)를 놓고 벌인 7년 법정 싸움이 지난 8월 9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일명 『시가협회 vs FDA』(Cigar Association of America v. U.S. FDA)사건으로 명명된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아밋 매타 판사는 미식품의약청(FDA)이 고급시가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발동 했던 지난 2016년의 자의적 시행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FDA 시행령이 자의적(arbitrary)이고 개념이 불명확하다 (capricious)는 지적이다. 시가 업계는 ‘고급시가’가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 통제하는 수준의 억제책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며 이를 근거로 6년 전에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원고인 시가업계가 FDA조치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불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성분 테스트 비용의 이용자 부담 추가를 시가와 파이프 담배에만 차별 적용한다.


● 건강 경고 라벨을 포장 면적 30% 이상 차지하도록 처리한다.


● 각종 용어 정의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FDA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며 고급시가가 연방 차원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정도의 반응이다. 판사는 그러나 그같은 우려는 주법(州法)이 미성년자에게 시가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담배와 관련해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측 중 하나인 미국시가협회(CAA ;  Cigar Association of America) 회장 데이빗 오즈고씨는 “판결이 전국의 시가 애호가에게 하나의 큰 승리”라고 환영 성명을 냈다. 그는 “고급시가에 대한 FDA의 통제책은 일말의 사회적 이익이 없고 제조 회사들에게는 불필요하고 과중한 경제적 부담만 안기는 부당한 처사”였음 강조했다. 원고측에는 CAA 이외에도 고급시가협회( Premium Cigar Association) , 시가 권리연대(Cigar Rights of America)등도 가세했었다.


3개 단체는 소송이 제기되던 시점부터 FDA정책이 장인의 수제(手製) 제품이라 할 고급시가 제조사에게 비현실적은 기준을 강요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매년 제품들을 신고 등록해야 했으 며 모든 제품에 걸쳐 실험실 성분 검사를 자비로 해서 결과를 제출해야만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단체들이 특히 집중했던 주장의 논거는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처럼 고급 시가는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며 따라서 보건 측면에서 우려되는 중독 현상과 결부될 수도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체들은 미성년자 시가 접근과 관련한 통계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매타 판사도 지난해 7월에 이 증거 자료에 주목하고 판결에 충분히 반영했는데 그렇다고 시가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말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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